immigration

immigration

이민행정업무사례
출입국업무 > 이민행정업무사례
이민행정업무사례
Back
불법체류(강제출국 )전력이 있는 국민의 아내분을 초청하였습니다
작성일 2018-04-26 09:40 이름 admin
폰트확대 폰트축소


222.jpg







한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고, 강제출국 당하신 분입니다.

김해 행정사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하기 전 이미 불허를 받으신 분이라 조심스러웠지만 ,

관련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다행히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.
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는 불법체류전력이 있으신 분의 결혼이민비자 발급을 도와드립니다.

상황에 따라서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상담이 필수입니다.




 

김해 가자행정사사무소

김해시 부원동 김해 출장소/고용복지센터 부근

M. 010.2781.5998


 



 


 

 


글목록